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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경산시청 공무원 뇌물준 업자 벌금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05 16:57:3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경산시청 공무원을 통해 공사를 수주받은 뒤
그 대가로 회사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시설물 설치업자 45살 박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공무원에게 제공한 승용차 등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공무원에게
제공해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줘 그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승용차를 받은 경산시 공무원
54살 김 모씨는 올해초부터 인사청탁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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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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