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10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박재형 기자 입력 2011-10-04 17:20:56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조치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대구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