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조치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대구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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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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