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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의무기준 위반

박재형 기자 입력 2011-10-03 17:33:12 조회수 0

대구와 경북교육청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의무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권영진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2.6%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만
약 6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0.57%로
전국 평균고용률 0.38%보다 높았지만
의무고용률 2.3%에는 모자라 고용부담금
6억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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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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