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유소와 편의점 등지를 다니며
사장 친구로 행세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쯤
대구시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사장 친구라며 50만 원을 빌려가는 등
주유소와 편의점, 피씨방 등지를 돌며
27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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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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