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전 이사장이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무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하고
화물차 20여 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랜 기간 공단 이사장에
재직하며 손해를 끼친 점에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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