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어패류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상악화때나
야간, 새벽 등 단속취약시간에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등 10척을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대게 암컷 포획과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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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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