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챙긴 변호사를 내일 오전
대구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주민대책위원회는
소송 당시 지연이자에 대해 알았던 주민이
극소수에 불과했고
올해 소송을 맡았던 최종민 변호사가 보낸
안내문을 제외하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소송을 주도한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도
이런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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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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