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치를 위협하는 단협 시정명령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단협 시정명령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단 한 건도 없었던
단협 시정명령이 2010년부터
특히 포항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된 단협 117건 가운데 위법한 2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고 이 중 10건이 미시정돼
1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청이 내린 단협 시정명령이
대부분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노사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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