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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란 전 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9-26 17:48:2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인 설립이나 등기 업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 등 6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빌려 갚지않고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 등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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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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