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를 제한 받은 공무원 수가 지난 2009년 286명에서 지난해 433명으로
1년 사이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6명이,
경북에서는 8명이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재직 중 형벌로 불명예 퇴직하는 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며 공직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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