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수 임용규정 위반 교수 벌금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9-23 17:39:2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심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 56살 김모 교수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학 전임교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점수 담합'이라는 부정행위로
실추시킨 죄질은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다른 공범들과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 등은 지난 2009년 자신들이 학장 또는 학과장으로 있는 영남대 특정학과의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할 때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이 나눠지자
교육능력심사의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동점처리한 뒤 공개채용 유보 의견을
대학 본부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