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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고용해 음란영상 통화 사업한 12명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9-22 17:32:32 조회수 0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선족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폰을 쓰는
남성들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게 한 혐의로
영상통화 제공업체 대표인 39살 조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문자를 보내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남성이 중국 콜센터에 고용된 조선족 여성의 음란행위 영상을 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조선족 여성
200여 명을 고용했으며 한국 남성들이 전화를
걸면 30초당 77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도록 하고 통화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영상통화를 이용한
13만 명으로부터 1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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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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