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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일부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 때문인데,
비슷한 사례가 많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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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1건의 연구과제가 기한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13건, 9천 900만 원의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2년인 제출기한을 넘겨도
대학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대학측은 올들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였지만
이전에 시작한 연구과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INT▶ 경북대 관계자
"원래 2009년 8월 31일까지가 제출기한이었는데 논문 마련이 지연이 되는지 아직 안 내서
막 2년이 지나셨습니다. 독촉공문을 보내도
반응이 없습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도
연구과제 미제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C.G] 6명은 과제를 제출하지도 않고
퇴직해 버렸고,
1명은 2천년에 시작한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연구비를 환수당했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구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건수가 312건,
환수되지 않은 연구비가 29억 원에 이릅니다.
S/U] 특히 변화 속도가 빠른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연구 결과가 2~3년 늦게 나올 경우
과제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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