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시장은 승진 대가와 공장 등록과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최 시장 지인을 통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유모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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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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