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가정용 난방유를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모 주유소 대표 42살 서모 씨 등 8명과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운전자 56살 김 모 씨 등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김 씨 등은
가정용 난방유를 차량에 넣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결재한 뒤
45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6천 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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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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