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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 사기 40대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21 16:51:0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은
지난 2천 8년 알고 지내던 박모 씨를 상대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운하사업이 시작되면
큰 수익이 나는 땅을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네 차례에 걸쳐 박 씨로부터
현금 천 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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