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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일부 반환 가능성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9-20 18:06:04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 지연이자 280억 원을 받아간 변호사가
자신이 받아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과 주민들은
14명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연이자 전액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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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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