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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실 숨기고받은 명퇴수당 국가환수안돼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20 11:29:08 조회수 0

대구고법 제 1행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퇴수당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 A씨가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교육지원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 만큼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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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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