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대량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PC방 업주 4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4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 6만 3천여 건을 내려받은 뒤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해
모두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음란물 가운데 480여 건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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