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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사업주 사전동의 있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18 08:02: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장갑제조공장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은 50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신분을 밝힌 뒤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사실을
알린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할 뿐
미리 사업주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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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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