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기지 소음배상
지연이자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동구 주민이 접수한 진정서를 토대로
대구 공군기지 소음배상 지연이자가
소송 대리인인 최 모 변호사에게
모두 귀속된 과정과
지연이자 관련 약정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대구시 북구에서는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구의회가 지연이자 환원에 합의해
주민들이 이자 백 억원 가운데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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