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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벗어나면 정당방위 아니다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16 07:56:5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집에서
23살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에게 폭행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가슴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 1차례의 가격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은
A씨의 당시 행위는 '반격적 방어'라기보다는 '방어적 공격'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인 아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심한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체와 생명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사용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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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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