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달부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단순문개방 요청은
지역 내 열쇠업체 등으로,
동물구조 요청은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제거나
멧돼지, 벌집제거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안전조치 활동은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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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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