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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미미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9-12 10:02:33 조회수 0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이를 감지할 경우
신고를 해야할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신고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비율은 전체 신고의 21%에
그쳤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와 경찰, 친인척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78%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8월부터
신고의무자 직종을 22개로 늘리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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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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