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줄고 건강지원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 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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