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부모님 명의의 효도 통장을 개설해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는
'효도통장' 개설 사업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은 대구시 최초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구 중구청과 효도 통장 개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효도 통장은
중구청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한 뒤 앞으로 구민들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