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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철거사업 사기 일당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9-11 11:32:4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대구 혁신도시 철거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50살 채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이모 씨에게 접근해
정치권 유력인사의 인맥을 동원해
대구 신서혁신도시 철거사업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았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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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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