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45살 우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 경사는 지난해
오락실 단속 전담부서에서 일하면서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브로커 서 모씨를 통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천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서 씨가
간부급 경찰에게도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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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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