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 쯤
대구 북구에 사는 60살 김모 씨가
'딸을 납치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휴대전화 번호인 것을 확인한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의 딸은 납치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수한 단말기를 부착하는 수법 등으로
발신 번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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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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