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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소음배상 지연이자 소송으로 환급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9-06 17:58:10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이 K-2 전투기소음 배상과 관련한
지연이자 200억원을 환급받기 위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K-2 소음피해와 관련한 1심 판결 이후
확정 판결까지의 지연이자 등
200억원 가량을 반환 소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청 고문변호사에게
소음배상 소송을 위임해
기존의 15%인 수임료를 5%로 계약해
주민들에게 많게는 세대 당 100만원이
더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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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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