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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돈 뜯은 사이비기자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06 16:17:2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은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62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동구 금호강에서
공사장 살수차량 기사가 취수하는 것을
촬영한 뒤 접근해 "허가없이 강물을 취수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고발하겠다"고
겁을 준 뒤 25만원을 뜯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5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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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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