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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전 불법감청 렉카업주 입건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06 16:50:01 조회수 0

영주경찰서는
경찰 무전을 불법감청한 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견인해 간
렉카업체 대표 35살 권 모씨와
직원 33살 김 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무전을
불법감청해 다른 견인회사보다 먼저
출동해 차량을 견인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경찰 무전을
불법감청한 업체가 더 있는지 여부와
범죄신고,단속사항을 누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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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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