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4형사단독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퇴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운영자 4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천의 한 병원에서 일하다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1억 8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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