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의료행위를 한 조선족
54살 천모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달 30일 밤 8시 40분쯤
봉화군 법전면의 한 농가에서
주민 52살 김 모씨에게 침을 시술하는 등
지난해 5월 입국해 지금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60여 명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 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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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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