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4 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경산의 한 식당 출입구에
자신의 경운기를 세워놓고 술을 마신 뒤
주인에게 겁을 줘 술값 6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단 상해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인데도
수 차례에 걸쳐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고,
재판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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