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학교폭력 자신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학생이나 18살 미만의 청소년들간에
발생하는 상해,폭행,협박,따돌림 등이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청소년 폭력서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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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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