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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재판 강도살인 징역 16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01 17:42:4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4월 29일 대구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서비스센터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미필적 고의이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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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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