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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31 17:25:59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경북지역 22개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간 주차를 허용합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지역 실정에 따라
5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시장,상가 주변에 모두 천 4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실시합니다.

경찰은 주차 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지자체와 협조해
2열 주차,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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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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