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2천 9년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내에 있던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경찰서 소속
44살 김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다.
김 경사는 현재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경사에게 돈을 준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모 경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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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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