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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 안내려 임신부행세 30대 입건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31 11:19:43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물건값을 내지 않으려고
임신부 행세를 한 32살 이모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90여만 원어치의 생활용품을 카트에 담아
돈을 내지 않고 매장을 나오다가
여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자
영수증을 분실했다며 자신이
임신부인데 아기가 잘못되면 책임질거냐고
따지면서 보안요원을 따돌린 뒤
남자친구의 차를 차고
매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확인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매장 안의
CCTV 화면 검색을 통해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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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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