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무면허로 주름을 펴는
필러 성형주사를 시술한 혐의로
46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장 씨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준
미용실, 피부관리실 업주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의료면허 없이 얼굴 등에 주사기로
콜라겐을 주입하는 필러성형을 시술하고
150만 원을 받는 등
대구와 서울 등의 피부관리실과 가정집을 돌며
모두 39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하고
2천 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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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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