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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수강권 판매빙자, 유사수신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8-30 10:21:55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학습수강권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46살 정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대구시 달서구에 방문판매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학습 수강권을 구입해서
이를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500명으로부터
2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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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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