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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과실치사 종교인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26 16:01:2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3형사단독은
지난해 10월 종교시설에서 김모 씨 등 3명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다 28살 박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를 치료하는데 참여한
신도 3명에게는 금고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아닌데도 종교시설에서
치료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고 위급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둬
사망케 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도우려다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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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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