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008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위반 등 15개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뒤 2천 9년 감사원이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군수가 지난 2008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 피감사기관의 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처분결과에
대한 결재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에 도덕적 비난은 있을지 몰라도 법리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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