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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입영거부한 20대 징역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24 17:19:2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은
지난 3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를 받았지만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고,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도망할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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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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