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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아이템 취득, 판매 혐의 5명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8-23 10:22:09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한 혐의로 26살 홍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쯤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한 주택에
사무실을 마련해 컴퓨터 80여 대를 설치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뒤
이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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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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