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학대학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조는
교비 39억 5천만 원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며
대학 설립자와 전임 총장, 재단이사장 등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가운데는
이 모 국회의원도 포함됐는데,
고발인들은 이 의원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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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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