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허위나 과장해
알리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달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이 개정돼,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데, 허위과장 광고는 교육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교육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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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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