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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구미역사 책임공방 계속돼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8-19 16:26:10 조회수 0

구미역사가
2년 째 불법 건축물로 전락해 있지만
책임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구미역사 상업시설 임대사업자가 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공사에 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등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해 부득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에 대해
코레일이 지상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불법·위법적인 임시 사용승인 등을 받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한 것처럼 기망한 것이
구미역사 파행운영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임시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과
임차인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구미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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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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