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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산시 인사,인허가 비리 수사 마무리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19 10:48:35 조회수 0

경산시 인사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최병국 경산시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18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최병국 경산시장 외에
최 시장 부인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전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50살 황모 씨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최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 배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산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가나 승진 청탁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이 시장과 시장부인,
시장 측근들에게 전달된 사실과
공장 등록 인허가와 관련해 4천 2백만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시장과 함께 공무원,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산시장 부인 김모 씨,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과 전달자 등
9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산시 간부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예금계좌에서 2억 2천 500만 원을 추징하고,
뇌물로 제공된 그랜져 승용차를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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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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